외국의 면허를 가지신 분이 일본에서 운전하실 경우에는 ‘국제운전면허증’이 필요합니다. 다음 면허증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일본의 운전면허증(일본 국내 거주자)
국제운전면허증(제네바 조약 가맹국이 제네바 조약에 따라 발행한 형식의 면허증)
외국 운전면허증(스위스, 독일, 프랑스, 벨기에, 모나코, 타이완)+일본어 번역문
재일미군 개인차량 조작허가증(SOFA)+미군ID
제네바 조약(1949) 가맹국 + 2 행정구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. 여권을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.
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(발행 연월일을 반드시 확인)이며, 일본에서의 운전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(여권에 찍힌 일본국 입국 연월일의 도장으로 확인)입니다. 파리 조약(1926), 워싱턴 조약(1943), 빈 조약(1968)에 따른 형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.
국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국가
(제네바조약 가맹국 일람)
※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, 외국인등록을 하신 분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하실 경우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.
자동화 게이트'로 출입국하시는 분은 게이트 통과 시 직원에게 말씀하시어 출입국 도장을 받아 주세요. 도장이 없는 경우 귀국일/재상륙일을 확인할 수 없어, 차량 렌탈이 불가능합니다.
운전가능 차량 구분 B,C,D의 해당 부분에 스탬프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.
B: 보통차(9인승 이하)Kei Car, Economy, Economy Plus, Standard, Standard Plus, Luxury, W1~3, SUV, V, T1등급
C: 대형 화물차(총중량3.5t 이상)T2〜T8등급
D: 대형 승용차(10인승 이상)W4, BUS2등급
※W4 등급을 이용하시는 경우 운전가능 차량 구분의 D에 허가 스탬프가 필요합니다.
스위스, 독일, 프랑스, 벨기에, 모나코, 에스토니아, 타이완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경우, 그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을 함께 휴대하시면 일본에 상륙 후 1년간 운전이 가능합니다. 다음의 두 가지와 운전자의 여권을 함께 영업소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.
스위스
독일
프랑스
벨기에
모나코
타이완
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 또는 일본 전국의 JAF 각 지부에서 일본어 번역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. JAF에 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. 타이완은 JAF 또는 대만일본 관계 협회(台湾日本関係協会)가 발행한 번역문이 필요합니다.